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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업체 등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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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업체 등 9곳 적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8.05.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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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제조원 등 허위표시 판매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가운데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HACCP 허위표시 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 1곳이 적발됐다.

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경기 하남시 소재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분쇄육·햄류 등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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