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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적 조치마저 아동복지법 위반...初교사 교직 떠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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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적 조치마저 아동복지법 위반...初교사 교직 떠날 위기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5.20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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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 학부모에게만 초점맞춘 편파적 판결”
한국교총, 성명서 발표, 소송비, 탄원서 제출 등 지원
“법원 신중히 판결, 국회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국교총 전경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대구지방법원(형사10단독)이 18일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을 버스 안에서 용변 보게 한 후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 10단독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성명서를 통해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은, 당시 학생이 처한 상황과 교사의 조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 학부모에게만 초점을 맞춘 ‘편파적 판결’로, 충격과 함께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여, 초6년생)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교사는 교육자로서 상황별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해당 학생에게 수차 물으며 확인하고, 혹시 학생이 입을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해 반 학생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배려를 구한 뒤 학생들을 앞자리로 보내고, 뒷자리에 용변을 볼 공간을 마련해 해당 학생이 급한 일을 해결하도록 했다.

또, 휴게소에 학생을 내려놓을 때에도 비교적 안전하고 학부모가 찾기 쉽도록 특정 장소(커피숍)를 활용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등 세심하게 지도하고 조치했다.

그러나 학생은 보호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쯤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초등학생 딸이 혼자 휴게소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 학생 어머니는 학교 측과 교육청에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었다.

한국교총은 “당시 학생이 처한 긴박했던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의 초점이 된 ‘휴게소에 학생을 내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상황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당시 학부모는 교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녀를 휴게소에 하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교사는 학생의 하차 이후에도 휴게소 커피숍 직원에게 보호를 당부함과 아울러, 수차에 걸쳐 학생 및 학부모와 통화하며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며 “오히려 교사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체험학습도 함께 하고, 학생 혼자 휴게소에 남겨져 있을 경우 안전 등을 우려해 해당 학생이 체험학습에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사 입장에서 학부모의 강력한 요청을 묵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은 체험학습에 학부모의 요청을 거절하고 데려갔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나머지 다른 학생들의 체험학습도 진행해야 하는 교사로서는 난감한 상황에서 취한 하차결정 이었다”고 교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과 조치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직위해제에 이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교사에게 이번 판결(벌금형)의 실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직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일체의 고려없이 형만 확정 받아도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범죄와 제재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익히 파악하고 이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교총은 “법원과 국회는 이번 사안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법원은 이 같은 상황과 교사의 교육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중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지도가 부정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지도가 인정받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과 활동을 아끼지 않는 한국교총은 “지난해 사안 발생 당시부터 △신속한 성명서 발표 △소송비 등 법률적 지원 △탄원서 제출 등 누구보다 앞장서 해당 교사와 함께 하며 교사의 교권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점증하는 체험학습 등 내외부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지도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당혹해 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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