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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23일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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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23일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8.05.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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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호반건설이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호반건설은 유연휴가제도 병행한다.

유연근무제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고정근무시간으로 하고 부서 및 개인별 직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출근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가능하며 고정근무시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퇴근할 수 있다.

유연휴가제는 휴가를 1일이나 반나절 단위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호반건설은 유연휴가제를 통해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 활용과 자기계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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