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수입식품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해외 식품제조 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 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실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만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었다.
또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만 현지실사가 가능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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