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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성별 갈등으로까지 번진 ‘몰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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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성별 갈등으로까지 번진 ‘몰카 범죄’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5.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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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학교 수업시간에 촬영된 소위 ‘몰카’ 사진이 이슈화 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보통의 몰카 범죄와 다르게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종 범죄에 관한 논쟁이 성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흔히 ‘몰카 범죄’로 알려져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몰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매체가 다양화 되면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로 번지는 특성상,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포하거나,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에 악의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본인이 몰카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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