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경기도 시흥시청이 최근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 LG유플러스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본보 지난 3월 9일자 보도 참조>
시흥시 관계자는 “저희 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언론보도에 의한 근거자료 토대로 조사하여 법령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로서 부터 불법행위를 한 확인서를 받아 5월8일자로 법적인 조치를 하였고, 수집운반 업체 위반과 폐기물 처리업체 위반에 대해서도 각각 관할 지자체에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통보하였으니 지자체별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사를 할 것입니다”고 전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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