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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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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풀린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8.05.1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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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동별 대표자 미 선출 시의 부작용과 그간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을 감안하여,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만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방법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행위허가·행위신고 기준 완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확대)

입주자등의 활용도가 낮음에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하였다.

(대수선 요건 완화)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비내력벽 철거 요건 완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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