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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임금격차 해소운동’ 제1호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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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임금격차 해소운동’ 제1호 협약 맺어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5.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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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약식 가져
사진 왼쪽부터 제이앤제이콜렉션 임태송 대표,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 이랜드리테일 김연배 대표.<사진=동반위> ​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임금격차 해소운동 제1호 협약이 체결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와 이랜드리테일(대표이사 김연배)은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랜드리테일 협력 중소기업 150개사와 함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동반위 중점사업인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제1호 협약으로, 이랜드리테일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500억원 규모로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한다.

이랜드리테일은 임금격차 해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업원 인센티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직접 지원 10억원 ▲매출성장에 따른 이익공유 30억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6억원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할인혜택 150억원 제공 ▲생산성향상, 해외진출 지원, 복리후생 등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전용 대출 상생 펀드 250억원을 조성하여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랜드리테일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기 언급된 동반성장 활동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또 협력 중소기업은 이랜드리테일과 동반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원가절감, R&D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하여 이랜드리테일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지원 의지 천명 및 성실한 실천 ▲임금 인상 등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고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

동반위는 이랜드리테일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권기홍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면서 “49개의 유통망을 보유한 중견기업인 이랜드리테일과 1호 협약 체결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호, 3호의 협약이 계속 나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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