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정은 기자] 동구는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에 전기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보조,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을 비롯해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거나 기자재를 보조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울산 동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확정된다.
신정은 기자 usinews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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