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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최순실 징역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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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최순실 징역3년 확정
  • 김린 기자
  • 승인 2018.05.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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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딸 정 씨가 이대 입학과 학점의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5일)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 씨의 재판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 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씨 학점 특혜와 관련해 이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정 씨가 다녔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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