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선관위, 국가공무원신분으로 여론조사 특정 후보 지지부탁
[KNS뉴스통신=이종인 기자]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 선거와 관련, 인터넷 게시판(밴드)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천 상고 교사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와 충북하키협회 회원에 따르면 교사인 A 씨는 충북하키협회 밴드에 14일부터 1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이상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협의다.
교사인 A 씨는 이상천 후보가 충북하키협회 부회장이다. 또한 불법인 줄 모르고 올렸으며, 충북하키협회 회장인 B모씨가 글을 올려달라 부탁을 해 올렸다며 변명했다.
한편 국가공무원 신분인 A 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 밴드에 선거와 관련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인 기자 yonhap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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