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돼 자활급여 압류로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19년 1월부터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로,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 달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자활급여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을 지급받거나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했다.
지난해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 1417명 중 압류방지 전용통장 필요 대상자는 1987명으로 약 5%를 차지한다.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