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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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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의 의미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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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혐오감 등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 예를 들면 직장상사가 직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손을 잡은 경우도 강제추행이 된다.

 

강제추행의 일종인 ‘기습추행’의 경우, 갑자기 껴안는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껴안는 순간 추행 행위가 완료된다고 하여, 기습 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과거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형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강간 등의 범죄와 같이 미수도 처벌된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와 해석 방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정한 금액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데에 변호사의 도움이 결과의 성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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