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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 2012년 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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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 2012년 달라지는것
  • 박근원 기자
  • 승인 2012.01.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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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임진년 새해 인천 옹진군은 여러분야에 대해 제도적 정비를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옹진군의 달라지는 제도를 사회복지분야, 출산・보육 및 교육분야, 보건・의료분야 등 분야별로 살펴보았다.(옹진군 발표자료)

[사회복지분야]

의료급여수급 중증장애인 용변처리 용품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천원이내 의료용 이동변기 1개와 개인 분기별 기저귀 및 패드 구입비 50천원을 현금지급한다.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하는 미혼주민의 국제결혼시 예식비용 및 혼수용품 구입비용의 일부를 300만원내에서 1회 지원한다.

장애인 만능리모콘 보급 : 지체 및 뇌병변 1, 2급 장애인과 독거장애인 및 중증부부장애인가구에게 전등, TV스위치 등 만능리모콘 보급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급여액, 보육료 지원 등 기존 지원사업의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보육 및 교육분야]

다문화가정 산모도우지 지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100만원범위(2주)안에서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옹진장학관 운영 : 서울에 장학관을 개관하여 관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료 5만원, 월사용료 15만원의 5~6평 원룸 46실을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홈페이지 참조.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무료접종대상이 9종으로 확대됐다.

[보건・의료분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검진을 2년주기로 실시한다.

무의도서 보건진료서 신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등이 함께 추진된다.

[건축・주택관리분야]

가설건축물 실명제 실시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경과 예방 및 건축주 보호를 위한 실명제 실시 및 부착스티커 제공한다.

건축신고(증축)도면 작성 대행서비스 실시 : 건축신고(증축)시 건축사 설계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건축주 대신 신고도면을 작성함으로써 건축주의 건축사 설계비용 경감을 통해 고객만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건축허가 진입로 도로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확대된다.

[토지 및 세정분야]

공유토지분할 신청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 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1부터 2014년 12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도로명주소 사용 : 사용자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혼란 방지 및 정착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되고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한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되며 유기질 비료 지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가 신설됐다.

옹진군 2012년 달라지는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 홈페이지(http://www.ongj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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