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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한국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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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한국적’ 의미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5.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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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묶여지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특정 행위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보니,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단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강간’과 같은 의미이다.

 

다만, 성폭행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사람간의 합의 여부인데,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경우에만 성폭행이 성립된다.

 

실례로,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구성하는 법리는 1980년대부터 서양권에서 판례로써 확립되어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에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강간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동성 간 강간 역시, 2013년 형법 개정 이후에야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렇듯 성폭행은 사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그 성립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양하다.

 

한편 성추행이란 성적인 의도로 강제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벼운 터치부터,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성행위 강요등을 포함한다. 성추행의 일종인 ‘강제추행’은,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에 성립된다.

 

성희롱은 성추행과 달리, 폭행과 협박이 결여된 행위를 일컫는다. 성적 언동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 성희롱이 성립된다. 성희롱은 성폭행, 성추행과는 달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되는 것이 특징이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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