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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새해 승진ㆍ전보인사 과정 의혹제기”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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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새해 승진ㆍ전보인사 과정 의혹제기”돼 논란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2.01.0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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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영광군의 2012년 새해 승진․전보인사에서 “A”모 과장(4급 서기관)의 5급 강임과, “B”모 면장(5급 사무관)의 4급 서기관 승진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인사에서 4급에서 5급으로 강임한 “A"모 과장과 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B"모 면장은 지난 2010년 6월 4급 서기관 승진을 놓고 경합을 벌였고, 경합결과 5급 사무관 승진이 3년 8개월이나 빠른 “B"모 면장이 탈락하고,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A"모 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됐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후배공직자 “A"모 과장이 선배공직자 ”B"모 면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스스로 5급으로 강임해, “B"모 면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 내부에서 조차도 공직사회에서 공직자 한사람이 스스로 강임을 결정한다고 해서 하위직도 아닌 고위직인 4급 서기관 승진이 가능한 일이냐면서, 면에서 군으로의 강임은 들어 봤지만 군에서 면으로의 강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다.

또한 4급 승진한 “B”모 면장이 공직자로서는 지울 수 없는 도덕적 결함이 있고, 공로연수를 제외하면 공직생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강임이란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승진을 결정한 배경에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0년 6월 “A"모 과장의 서기관 승진 후와 2011년 12월 28일 영광군 조례 제2118호로 제4조 제2항 1.기획예산실, 2.친환경농정과에서 제4조 제2항 중 6호(주민생활지원과)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친환경농정과)를 제10호로의 직제변경은 당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A"모 과장에 맞춰서 직제변경이 이루어진 군수 측근을 위한 맞춤형 직제변경이란 주장이다.

여기에 읍ㆍ면장 8명의 전보 인사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인사발령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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