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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음주운전 형사 처벌과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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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음주운전 형사 처벌과 구제 방안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05.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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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수치와 전과횟수에 따라 실형가능
운전면허 취소되었지만 생계를 위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매년 20여만 건 이상, 하루에도 평균 수십건 이상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정도로 재발 확률이 높은 불법 행위이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이고, 실형을 받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측정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며, 측정한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전과횟수에 따라 법정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다.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공소제기 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간혹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주변인에게 거짓 증언 등 부적절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올바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전했다.

만일 억울한 상황으로 단속에 걸렸거나,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 생계 곤란, 업무수행 차질 등 개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부분 감경, 운전면허를 구제해준다.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 조강현 변호사는 “무조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여러 번 있거나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측정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은 자료 준비, 제출 서류 작성 등 과정이 복잡하고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다담은 음주운전 구제 전문 센터를 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소송, 면허 취소 구제 등을 전담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cch101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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