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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요진 와이시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왜 문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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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요진 와이시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왜 문제가 되는가?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승인 2018.05.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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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작성한 ‘일산 백석동 Y-city 학교용지 재검증 세부검토 의견서’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공모(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토서에 의하면, 고양시가 요진개발과 학교 건립과 수의계약 할 경우, 토지 및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에 기부채납 되어 토지는 매년 19억 8,400만원의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건물은 약 20년간 무상사용 후 매년 12억 5천만원의 사용료가 발생하게 되어 20년 후에는 매년 32억 3,400만원의 사용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그 책임은 고양시가 지게 될 것이다.

또한 복합 용지 승인 이후, 사용검사 이전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 또한 고양시가 질 수 있어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요진 측의 추가제안 및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은 사학재단(휘경)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낸다.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요진개발로부터 20년 후부터는 매년 32억 3,400만원의 임대 수입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요진개발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자사고 학교설립 운영비로 약 500억 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요진과 수의계약 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고, 학교 부지를 오히려 무상으로 휘경학원에 넘기는 협약을 했다. 왜 그랬을까?

학교의 적자 운영이나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고양시가 져야 할 단순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고양시가 포기한 대가가 너무 엄청나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은 고양시만이 알고 있다.

요진 와이시티는 알면 알수록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덮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사기관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했다.

요진 와이시티(Y-city) 부지는 출판문화단지 조성이 무산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33,581평에 이르는 땅이었다.

이 땅의 소유주인 요진건설은 이 땅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특혜’ 시비를 우려해 허가권자인 경기도는 오랫동안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필자는 전임 고양시장으로서 와이시티 부지 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중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이 문제라면 그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양시가 환수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담당자로부터 십여 일쯤 지나 검토결과 별 문제가 없고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산 백석동 주민대표와 요진개발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양시가 환수하고 용도를 변경해 주는 데 대해 대찬성이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와이시티 부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을 고양시가 환수하는 방향으로 요진개발과 2010년 1월 협약(최초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는 와이시티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 전체부지의 32.7%의 땅과 2만평의 벤처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이다.

이 협약으로 고양시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황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 협약 수개월 후 새로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崔星) 고양시장은 요진개발에 2년 가까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2012년 4월 최초 협약을 일부 수정한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다.

추가협약의 주 내용은 최초 협약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3,661평의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고, 요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최초 협약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2만평의 벤처빌딩의 기부채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추가 협약을 고양시와 체결한 요진개발은 초고층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준공검사까지 받았지만 추가협약에서 약속한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市)에 기부채납 한다’는 협약 내용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만평의 건물까지도 1만평밖에 지어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지금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이 두 건으로 소송 중에 있다.

이것이 요진 와이시티 문제의 전부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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