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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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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 강화되나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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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작년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이 지능화되고 피해가 확산되면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움직임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날로 대범해지는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 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근절과 처벌 수위 강화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추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이 오해의 여지가 많은 사안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을 때 더욱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하거나, 승객들에게 떠밀려 추행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충분한 대비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여지 없이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 결백을 주장하여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강화된 형사 처벌 수위를 고려해서라도 사실관계 파악 및 충분한 사건 검토,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오류 등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형사 전문, 특히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진행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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