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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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8.05.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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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고령군은 관내 등록 경로당 202개소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 공제에 일괄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경로당은 농촌지역 어르신 여가 활동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다수 경로당이 인식과 여건 부족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적인 면에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번 손해배상책임공제 일괄가입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대인보상 최대 1인당 1억원, 대물보상 1사고당 최대 2억원, 구내치료비 최대 1인당 1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군은 이번 경로당 손해배상책임 공제 가입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노인여가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공간으로 경로당을 더욱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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