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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국회정상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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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국회정상화 호소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8.05.0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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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제출 한달 심의한번 없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조수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틀 뒤면 다가올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길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버이날을 맞이해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내실화 등 ‘효도하는 정부’가 될 것을 약속하며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 256곳에 신설‧운영되고 있다”며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게 하고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수의 100분의 7이상이 되도록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수연 기자 soo@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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