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특별기고] 요진 와이시티(Y-City)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
상태바
[특별기고] 요진 와이시티(Y-City)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승인 2018.05.0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요진개발과 추가협약을 체결하던 날 최초 협약에 잘못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고양시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고양시는 추가협약을 준비하면서 최초 협약의 잘못이나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다.

그것은 요진개발이 2012년 1월 9일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 소유권을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직접 이전하겠다는 의견서를 고양시에 접수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가 학교용지 소유권을 휘경학원으로 무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최초 협약이 잘못된 협약이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양시가 작성한 ‘백석동 와이시티(Y-City) 학교용지 재검증 세부검토 의견서’에 첨부된 문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첨부문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조건이 수반된 경우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규정과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는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 7조 ‘사립의 각급 학교의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면서 ‘고양시는 학교법인이 될 수 없으며 학교용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고양시는 요진 와이시티(Y-city)내 학교부지는 자사고 부지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부지는 정말 자사고 부지였을까? 자사고 부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사고로 지정되고 자사고 건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지는 자사고 부지로 지정 받지 못했다.

이 부지는 자사고 부지가 아니라 자사고를 짓고 싶어 한 부지였을 따름이다. 자사고 결정권을 가진 경기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이 부지를 자사고 부지라면서 고양시와 아무 관계도 없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넘겼다.

그것도 무상으로. 2006년 공시지가만도 무려 379억 원에 이르는 땅이었다.

백번을 양보하여 설령 이 학교 부지가 자사고 부지라고 해도 자사고가 지어질 때까지는 고양시가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에 넘길 때도 무상이 아니라 당연히 돈을 받고 매각을 했어야 했다.

이 학교 부지는 고양시가 와이시티(Y-City)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시가 환수하기 위해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최초 협약을 하면서 전체부지의 32.7%땅과 2만평의 건물을 받기로 하고, 와이시티( Y-city)부지를 용도변경해 주었다.

그런데 이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휘경학원에 넘기는 바람에 고양시는 32.7%의 땅과 2만평의 건물이 아닌 21.8%의 땅과 2만평의 건물만 받고 용도변경을 해 준 결과가 되었다.

최초 협약 당시 이러한 조건이었다면 결코 용도를 변경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장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을 것이고, 시의회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 반대도 컸을 것이다. 고양시장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崔星) 고양시장은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넘기기로 한 협약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과정은 답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했지만, 학교 부지를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하게 된 경위는 ‘와이시티(Y-city) 개발 관련 재검증 결과서’와 감사원 감사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당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담당 팀장은 학교용지를 포함하더라도 최초 협약이 요진개발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D회계법인이 (시에)제시한 협약서 변경(안)에 학교용지는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2012년 4월 10일 변호사 자문 결과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고 고양시장에게 보고까지 했다.

고양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될 학교법인에 학교용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요진개발이 수용하는 것으로 시장에게 보고도 했다.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등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요진개발은 2012년 1월 9일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 소유권을 휘경학원에 직접 이전하겠다는 의견서를 고양시에 접수한다.

이 의견서를 받은 팀장은 특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접수 다음 날인 1월 10일 휘경학원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실무자와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어 학교용지 소유권을 휘경학원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한 추가협약서(안)을 같은해 2월 3일 고양시장에게 보고한 후 요진개발에 송부하여 4월 10일 추가협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위의 감사원 감사결과만을 놓고 보면 모든 결정은 담당 팀장이 혼자서 다 한 것 같이 보인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책임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공직사회, 공직문화에서 6급 팀장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고나 상의도 하지 않고, 단순히 실무자하고만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수가 있을까?

2006년도 공시지가만으로도 무려 379억 원에 이르는 땅이다. 이 막대한 고양시 재산을 제안 받은 지 하루 만에 결정하면서 법률적 검토나 전문가의 자문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까?

고양시장의 지시가 없이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일인가?

감사원이 이 건으로 담당 팀장을 중징계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고양시는 팀장을 계속 감쌌고 경기도는 결국 징계를 불문 의결했다.

팀장은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요직만을 차지했다.

민주당 최성 고양시장은 시의회 특위에서 “S회계법인의 타당성 조사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고 불투명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협약을 체결했다”며 “최초 협약이 휴지조각에 가까운 (S회계법인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됐다”고도 했다.

고양시는 ‘와이시티(Y-city) 개발 관련 재검증 결과 보고’에서 S회계법인의 경제성 검토보고서가 오류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오류’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최성 고양시장은 무슨 근거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휴지조각에 가깝다고 했을까?

<편집자 주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hskimi@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