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비용 왜 국민 혈세로 충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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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비용 왜 국민 혈세로 충당하나"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8.05.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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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곤 공평사회 만들기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국회특권 비판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정론관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을 왜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봉곤 훈장)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왜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하라며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일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고-국회의원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며, "고로 국민의뜻은 존중되어야하고 입법부인 국회는 그 국민의 뜻을 법으로 구현시켜야한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그들은 "조선시대는 군주의 나라였다. 그래서 '왕조(王朝)'라 칭했고 고종 때는 '황제'의 나라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칭했고 지금은 '국민의 나라'라고해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 개칭한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호에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국민들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 예로 재.보궐선거로 인해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데도 입법부인 국회가 법하나를 개정하지 못해서 국민의 혈세가 지난 5년간 약 700억이 낭비됐다. 이를 추산해보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의 일환으로 실시된 선거로부터 30년간 재.보궐선거로 국민의 혈세가 수천억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봉곤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에 김봉곤 상임대표는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이것은 국회가 명백히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법.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상임대표는 "시민사회단체인 '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최초로 재.보궐선거 국민의식조사를 여론조사기관 (주)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제시했다.

'공평사회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실시한 '재.보궐선거 국민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5%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가 20.5%,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12.9%에 불과했다.

권역, 성별, 연령에서 별다른 특이점 없이 모두 재.보궐선거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의견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이 임기 내에 다른 선거직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절반이 넘는 57.1%에 달했다.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3.8%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젊은층에서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이 각각 48.7%와 41.9%로 나타나 40대(29.3%), 50대(28.2%), 60대(26.2%)보다 관대하게 조사됐다.

또한 다른 선거직에 출마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는 73.9%로 압도적 이었으며, 현행 유지는 15.5%였다. 대부분의 국민이 재.보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관련법률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비용을 본인이나 소속정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과 '임기내 다른 선거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47.1%와 47.0%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TK(대구, 경북), 강원, 제주에서는 '임기 내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높았던 반면,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과 호남권(광주, 전라), PK(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본인 또는 소속 정당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가 당선인의 귀책사유를 발생했을 때 원인제공자(또는 그 소속정당)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다. 우윤근 의원, 이완영 의원, 박완주 의원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홍철호 의원 등이 본 재.보궐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편 오는 6.13 지방선거는 모두 7곳 군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노원구 병, 송파구 을,해운대구 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천안시 갑, 영암군.무안군.신안군)를 치룬다.

임성규 기자 sklim84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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