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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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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5.0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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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최초 상용화 위해 6월 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6월 15일 경매 시행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4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왔다.

4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이후 할당했으나, 이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사례인 데다 기술‧표준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통신사업자, 글로벌 장비 제조사 및 칩셋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할당계획(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세대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우리 기업들이 5세대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5세대 이동통신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을 공급한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5세대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의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두루 고려했으며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임을 밝혔다.

또 연속된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해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아울러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5세대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기간으로는 3.5㎓ 대역은 올 12월 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올 12월 1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 이는3GPP 장비/단말 시험인증 표준이 2018년 하반기 제정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정부가 5세대 상용화에 대비하여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5세대 주파수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세대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5세대 시장을 선도해 창출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을 우리 국민, 통신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목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번 공고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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