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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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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된 이유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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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오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등 올바른 성 관념을 뜻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까지 고려한 것이 눈에 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보통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이를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진술을 꺼리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하는 수 없이 유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의 특별한 사정 및 사건 전후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무게가 엄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흔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이 노출된 옷을 입고 다닌 것이 문제다” “여성이 남성과 술을 취할 때까지 먹는 것은 성관계에 대한 무언의 동의이다” 등 피해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잘못된 시각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하여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당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성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향수 수사기관의 수사와 하급 법원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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