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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눈길'...조두순 등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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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눈길'...조두순 등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8.05.0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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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KNS뉴스통신 황인성 기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강간범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최근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또 등장했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기존과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과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조두순 출소반대’, ‘아동 성범죄자 무기징역 구형’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두순의 출소는 막기 어려우며, 아동 성범죄자의 무기징역은 이미 법으로 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아청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 취지와 관련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결국 법을 바꿔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 성범죄자의 45.5%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으며, 최소 형량 5년을 7년으로 늘리면 금지할 수 있다. 

주취감형 폐지도 현재 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꿔야만 완전 폐지가 된다.

이 외에도 아동안전위원회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만 18세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00m를 500m로 연장하는 것을 함께 입법 제안했다.

아동안전위원회 이다혜 사무국장은 “우리는 300여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국민위원들과 함께 3달여간 입법연구를 통해 국민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국민청원으로 국민발안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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