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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공직 사회의 도덕불감증, 공무원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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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공직 사회의 도덕불감증, 공무원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하여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05.03 0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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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 결과 뿐만 아니라 직장 내의 징계 결과까지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징계 결과는 본인(가해자)에게만 통보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분 외의 징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 권리가 있고, 징계 결과를 알아야 2차 피해를 막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달에는 교육부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등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의 징계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6년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을 가한 공무원 78명 가운데 42.3%(33명)가 공직 신분을 유지하였으며, 그 중 12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이외에도 직장에서의 징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수사기관 또한 공무원에 대해 일반인보다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직 사회의 도덕 불감증 타파 및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도모를 위한 여러 법안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공무원 성범죄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가해자는 자신이 겪게 될 불이익 및 대처 방안을, 피해자는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mrs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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