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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자치단체 호별 방문 A 도의원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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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자치단체 호별 방문 A 도의원예비후보 고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5.0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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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거구 소재 자치단체 사무실 및 사업소 방문해 선거운동 펼쳐
선거 관련 이미지 <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광역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월 중순경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사무실 및 사업소 등 총 39개소를 연속적으로 호별 방문해 근무 중인 직원 등과 악수 및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성명‧사진‧학력‧경력이 게재된 명함 50매 정도를 배부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별방문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후보자 측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게 돼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향후에도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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