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간지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도와줄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밝혀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게재한 언론인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서 공정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인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후보자 명의를 나타낸 광고를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간에 무료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3.15.~6.13.)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종선관위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