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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하려” 여성 속옷 상습 절도 회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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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하려” 여성 속옷 상습 절도 회사원 구속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4.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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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회사원 A씨(40)를 구속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6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의 한 빌라 옥상에 침입해 B씨(여, 41)가 널어놓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자 속옷 12점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 1일부터 최근까지 해운대구 반송로 일대 주택과 빌라 옥상 등에서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자 속옷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CCTV 수사로 A씨의 범행장면과 인상착의를 특정한 뒤, A씨가 운행한 차량과 핸드폰 번호 등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속옷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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