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디자인, 간판관리에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본연의 모습과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야간조명 관리에 전국 최초로 나선다.
서울시는 무질서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인간중심의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시행규칙을 오는 27일(목)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의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0년 7월 15일 공포한 바 있다.
이제 서울에선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주택 내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빛은 없는지, 동․식물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는 기존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 1․2․3분과 중 3분과 20명이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매주 화요일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조명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지도 권고 성격이 강하지만 서울시가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치법규로 빛공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최초로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빛공해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조속한 의결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보다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의 야간조명은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돼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가로막고 ▴시민에게 눈부심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에너지낭비와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서울에 3중고를 전가해왔다.
특히 지금의 조명은 거리경관조명, 도로조명, 공원․수변․산책로 등의 빛이 필요 이상으로 투사돼 허공은 시민들이 눈부심을 느낄 정도로 밝은데다 교통, 보행 공간은 어두워 도시안전에도 취약하다. 또 일반가정 및 건물 창문을 통한 침입광도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할 때가 많다.
또한 과도한 조명은 에너지낭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50% 이상 더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수미 기자 crazysea08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