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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더 이상 무분별한 야간조명 설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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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더 이상 무분별한 야간조명 설치 안된다
  • 장수미 기자
  • 승인 2011.01.25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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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시행규칙 27일 제정공포

▲아파트 상층부 옥탑 경관조명의 빛공해 사례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의 현란한 빛공해 사례
 

 

 

 

 

 

 

 

서울시가 공공디자인, 간판관리에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본연의 모습과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야간조명 관리에 전국 최초로 나선다.

서울시는 무질서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인간중심의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시행규칙을 오는 27일(목)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의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0년 7월 15일 공포한 바 있다.

이제 서울에선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주택 내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빛은 없는지, 동․식물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는 기존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 1․2․3분과 중 3분과 20명이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매주 화요일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조명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지도 권고 성격이 강하지만 서울시가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치법규로 빛공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최초로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빛공해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조속한 의결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보다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의 야간조명은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돼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가로막고 ▴시민에게 눈부심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에너지낭비와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서울에 3중고를 전가해왔다.

특히 지금의 조명은 거리경관조명, 도로조명, 공원․수변․산책로 등의 빛이 필요 이상으로 투사돼 허공은 시민들이 눈부심을 느낄 정도로 밝은데다 교통, 보행 공간은 어두워 도시안전에도 취약하다. 또 일반가정 및 건물 창문을 통한 침입광도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할 때가 많다.

또한 과도한 조명은 에너지낭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50% 이상 더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수미 기자 crazysea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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