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초점] 청주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 ‘민원행정 먹통’…“행정신뢰 못해” 분통
상태바
[초점] 청주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 ‘민원행정 먹통’…“행정신뢰 못해” 분통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4.29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선제적 민원 해결하겠다던 청주시 어디갔나?” 불만 고조
“행정 절차 안내조차 없어”…‘깜깜이식’ 청주시 행정 진행 논란
충북 청주시 일부 택시운전기사로부터 부당함을 당한 청주시민들의 불만 민원들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지만, 정작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정절차와 처리 진행사항 안내 부족 등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 일부 택시운전기사의 불친절 태도, 카드결제 거절 등 부당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지만, 정작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정절차와 처리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청주시에 접수된 민원 사례 중에서, 청주시 모 대학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은 최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택시운전기사는 카드 결제기 고장으로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학생은 “지금 현금이 없는 상황인데 탈 때 왜 말을 하지 않고 도착해서 말을 하느냐∼, 될지 안 될지 한 번 카드 결제 시도를 부탁드려요라고 읍소했지만, 택시운전기사는 ‘안된다’라고 일축하고 은행 ATM기기에서 현금을 뽑아 올 것을 요구했다.”고 분통을 쏟아냈다.

택시 운전기사 응대에 불만을 갖게 된 이 여학생은 ‘청주365민원콜센터’에 민원 신청을 했으며 그 후 일주일 지나서 민원 신청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연락이 없어 청주시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접수 내역만 있을 뿐 진행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어 청주시 행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깊이 드러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례 외에도, 택시운전기사 서비스 문제로 민원 제기 후 진행 사항에 대한 민원인 질의 전화가 청주시에 수차례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제보됐다.

청주시에 접수된 교통민원. 민원 접수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만 있을뿐 이후 진행 절차와 결과에 대한 청주시의 안내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진 제공=청주시민>

본보 기자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청주시 관계 공무원을 통해 취재한 결과, 청주시 행정절차와 민원인 응대 의무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됐다.

청주시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민원 처리 행정절차는 접수를 받은 1주일 이내 청주시가 민원접수 했다는 답변을 연락‧문자로 보내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이어, 민원 제기를 받은 택시기사에 의견 제출 공문을 보내 답변을 받기까지 최대 1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청주시에서 심사‧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에 따른 공문 발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 처리 절차로 민원 처리 기간은 약 한 달 여 동안 소요되고 심한 경우 한 달을 넘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례는 고발성 민원이기에 민원 접수됐다는 안내까지가 의무일 뿐, 처리 절차 진행사항에 대해 안내 할 의무는 없다”며, “민원인은 신고를 함으로써 의무가 종료되고 이후 처리는 행정청의 업무이기에, 처리 절차 안내는 민원인 편의를 봐줘 말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혀 ‘시민의 말을 공감‧경청으로 선제적 민원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청주시의 의지와 정반대된 상황이 현실로 반영되고 있음이 드러나 행정편의 주의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또,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민원 처리 절차와 처리 기간에 대한 안내도 없어 ‘깜깜이’ 행정을 펼치고 있어 원성과 함께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 한 시민은 “청주시 공무원은 ‘택시기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데, 현실적으로 순간적인 상황을 증거로 남기고 있는 민원인은 극소수 일 수밖에 없다”며, “민원을 넣게 되는 경우 순간적 분노로 접수하는데, 누가 이런 일로 한 달 동안 민원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증거 준비를 하겠느냐.”고 민원고충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청주시 행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택시운전기사의 카드결제 거절이 적발되면 1회 과태료 20만원, 2회 40만원, 3회이상 6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액결제 거부는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민원인의 증거 불충분으로 청주시가 종결한 사례들이 있어 부당한 상황이 있을 경우 택시 차량 내부에 비치된 택시운전자격증 사진 촬영, 현금영수증 요구, 녹음 등으로 현장 증거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들이 필요해 청주시의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