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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DNA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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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DNA정보 수집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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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10년, 최대 30년의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게 된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결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한편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이외에 범죄자의 DNA 정보 또한 수사기관에 보관되어, 차후 범죄 수사에 활용되기도 한다.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DNA를 수사기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10년 7월 ‘강호순 사건’과 ‘조두순 사건’이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오면서 제정되었다. 범죄자 DNA DB를 구축한 덕분에 미제사건의 공소시효가 늘어나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의 범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재범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상 DNA 채취 대상 범죄는 방화·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성폭력, 마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총 11가지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이 채취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냈다.

물론 DNA의 유용성 이면에는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있다. DNA 정보의 채취 대상 범위 뿐만 아니라, 그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도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므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DNA 수집 절차 관리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번 DNA 정보를 수집당하면, 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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