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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몬스터창고’, 전 지점 모든 제품 20% 할인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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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몬스터창고’, 전 지점 모든 제품 20% 할인이벤트 진행
  • 장수미 기자
  • 승인 2018.04.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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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수미 기자] 성인용품 체인점 브랜드 ‘몬스터창고’가 전 제품 할인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촌과 홍대까지 아우르는 이대몬스터창고, 명동과 종로를 주 지역으로 하는 종로몬스터창고, 인천 부평 지역의 부평몬스터창고로 각 지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몬스터창고 성인용품점 체인은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20%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늘부터 오는 5월 13일(일)까지 진행되며, 일부 카테고리가 아닌 전 품목에 대해 진행되는 만큼 전에 없던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신제품과 인기제품, 꾸준히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스테디셀러까지 구분 없이 적용된다. 
 
몬스터창고는 최근 젊은 층의 호기심과 관심을 받으며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손꼽히고 있다.
몬스터창고 관계자는 “성인용품은 가격폭이 상품에 따라 매우 넓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들은 구매 장벽이 낮지만 반대로 고가 성인용품은 비용부담으로 쉽게 접하기 힘들다"며, “때문에 성인용품 도매업을 20년째 하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 준비한 이번 전 지점 전 제품 공동할인 이벤트는 연인들 사이에서 좀 더 즐겁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몬스터창고는 성인용품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몬스터창고창업카페’ 검색 시 방문 가능한 커뮤니티 카페를 개설, 운영하며 성인용품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각 매장 방문 시 미리 연락할 경우 상담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이용이 불가하다.

<편집자 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을 비롯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가리키며,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장수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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