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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 선거, 잇단 위반·의혹 제기로 새로운 쟁점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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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감 선거, 잇단 위반·의혹 제기로 새로운 쟁점 국면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8.04.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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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김병우교육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교육감추대위 광고…선거법 위반 논란
충북교총…교육전문직원 선발 즉각 중단, 하반기 시행 촉구
단일화 책임공방도 연일 가열
선거관련 이미지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23일, 재선에 출마선언을 한 후 갖가지 선거법 위반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일화 이외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던 충북교육감선거 판도가 새로운 쟁점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5일, 김병우 교육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이종욱 충북도의원에게 구두 통보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도의원 3명에게도 과태료를 처분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18일,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병우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종욱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등 한국당 소속 도의원 4명의 신고를 수리해, 그동안 사실여부를 확인해 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29일~8월4일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교육청 직속 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임 후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17일 정도 업무용 객실을 휴가 목적으로 이용했다.

운영 지침에는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의 업무용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업무용 객실은 휴가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사건의 중대함에, 도교육청 감사관실도 지난해 12월말, 휴가 중에 업무용 객실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 처분에 대해, 심의보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163만 충북도민과 교육가족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병우 교육감이 재선 출마를 거둬 들이라고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김 교육감측은 지난해 충북도의원으로부터 제주수련원 부당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자, 이전 교육감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김 교육감은 부당한 제주수련원 사용에 대해 '내 탓이오가 아닌 네 탓이오'로 일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사과에 나서 빈축을 샀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충북교육'을 지향하겠다던 선거캠페인은 허울좋은 말풍선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선거법 위반 논란 제기다.

충북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추대위) 지난 26일, 충북지역 일부 일간지에 ‘충북 좋은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 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는 내용과 함께 심의보·황신모 예비후보와 추대위가 함께 작성한 합의서 등을 첨부해 추대위 이름으로 게재했다.

또 ‘충북 좋은 교육감 통합 단일 후보는 황신모 예비후보’이며 ‘심 예비후보는 160만 도민의 열망에 부응한다는 초심에 따라 단일후보 추진을 위한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대위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할 수 없다.

충북도선관위도 이 같은 광고가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어, 향후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김병우 교육감을 향해 날을 세웠다.

도교육청이 지난 25일, '2018년 교육전문직 선발 공개전형 계획'을 발표하자,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전문직 선발을 즉각 중단하고 하반기에 시행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총-충북교육청 2017 교섭·협의 합의문 해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문직원 선발 시 현장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전문분야선발 비율 등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교육전문직원을 희망하는 모든 교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2018 교육전문직 선발계획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없으며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한 사실도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교사에게 공평한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현장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전문분야 선발도 선발 분야(항목)가 지나치게 일관성이 없이 해마다 바뀌고, 특히 생태,환경/취업,노동,인권/학교혁신/행복교육지구 분야 등은 응시 자격에 있어 선발계획 공고 전 이미 사전에 정해진 특정인이 아니면 응시가 불가능한 항목이기에 특정인이나 제사람 챙기기를 위한 전형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기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고해 선거 이후에 전형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며, 교육전문직원선발은 선거와 무관하게 투명 공정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부 총액인건비 증액으로 증원된 인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총액인건비를 반납해야하며, 다음 년도에도 증원을 해주지 않을 계획이기에 교육전문직원을 상반기에 선발하여 2018년 9월 1일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류제출 기간이 오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로, 선거 시기에 서류접수가 이루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단일화에 실패한 심의보와 황신모 예비후보가 연일 책임 공방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기용 前 충북도교육감이 충북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불발 책임론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심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前 교육감이 상대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공정성이 깨졌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이 前 교육감 측 관계자는 " '합의파기'에 대한 도민 사과부터 하는 게 교육자의 도리이지, 터무니없는 말로 이 前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한 심 후보 측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김병우 교육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부터,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의 광고 게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 당사자를 넘어 제3자까지 책임 공방론이 이어지고 있는 단일화 무산에 따른 후유증, 그동안 관례라면서 예민한 선거기간 중에 시행하려던 교육전문직선발 계획을 놓고 공정성 훼손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교원단체까지 위반, 의혹, 책임공방에 대한 논란 이슈가 불거지면서, 향후 충북도교육감 선거판도가 새로운 쟁점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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