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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지하철 성추행 억울할 때 경찰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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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지하철 성추행 억울할 때 경찰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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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난 달 만원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며 신고하는 바람에 지하철역으로 출동한 경찰을 따라 경찰서로 갔다. C씨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못하여, 여성 옆 쪽에 있었던 기둥을 잡으려고 몸을 조금 스친 것이었는데 허리를 쓰다듬었다고 신고를 당한 것이었다.

 

C씨는 그 자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지만, “일단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자”라는 경찰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 C씨는 경찰서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며 조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자신의 낭비된 시간과 억울한 심경을 보상받을 수는 없었다.

 

C씨와 같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임의동행이라 부른다.

 

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즉 모든 임의동행이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C씨의 경우, C씨를 연행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따라간 경찰서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임의동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의 최초 조사때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경찰관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진술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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