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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1년 1.1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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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1년 1.1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호섭 기자
  • 승인 2011.04.2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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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평가심의를 마친 1만7045건과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5563건에 대해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키로 했으며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도 대비 1.78% 상승되었고, 최고가는 5억4200만원 최저가는 148만원으로 결정됐다.

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개별주택은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가격 결정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6월29일까지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처 이의신청인에 게 결과를 통지 한 후 오는 6월30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호섭 기자 anews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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