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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약PLS제도 전면시행 따른 민관합동 공동대응 TF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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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약PLS제도 전면시행 따른 민관합동 공동대응 TF팀 협의회
  • 오주원 기자
  • 승인 2018.04.25 0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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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치 이상(0.01ppm, 사실상 불검출) 검출 시 폐기처분·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KNS뉴스통신=오주원기자] 강원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PLS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농식품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민관합동 PLS공동대응 TF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24일 이루어졌으며 7개 민관합동조직인 유통원예과, 농업기반과,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로 구성되었다.

                                                                            민관합동 공동대응 TF팀 구성체계

이번 실무협의회는 각 기관별 역할에 따른 긴밀한 소통, 정보공유 등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 관계자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등 PLS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사용이 불가하며, 미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 이상(0.01ppm, 사실상 불검출)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PLS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의거 국산․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1차(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 및 2차(전체 농산물 대상)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농약PLS의 전면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이번 PLS 공동대응 T/F를 활성화하여,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원 기자 juwon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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