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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이명희 동영상, 징역까지 처벌 가능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갑론을박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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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이명희 동영상, 징역까지 처벌 가능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갑론을박 급부상
  • 서미영 기자
  • 승인 2018.04.2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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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희 이사장 방송화면 캡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영상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해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의혹이 보도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명희 동영상’이란 제목의 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여창용은 “만약 갑질 동영상 속 인물이 이명희 이사장이 맞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희 이사장의 동영상 속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로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이명희 이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장녀 조현아, 장남 조원태, 차녀 조현민의 어머니이다.

서미영 기자 ent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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