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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ARS선거법 위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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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ARS선거법 위반할 경우...
  • 김재덕 기자
  • 승인 2018.04.2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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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사법연수 28기)<사진=법무법인 화우>

[전국취재본부=김재덕 기자] 화우에 소속돼있는 김재춘 변호사는 서울아산병원의 법률고문이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런 저런 부정선거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 그 중에 SNS, ARS를 통한 사전 선거활동은 대다수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공식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공식선거법 제254조 2항에 선거운동 기간전에 선거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니 특히 공무원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이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금지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녹음 파일 등 유출은 각종 제안 규정에 위반이라고 해서 공식선거법 제256조는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에게는 꼭 명심할 사항이라며 주의를 요구 했다.

김재덕 기자 dawon05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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