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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유통 근절 위한 신규 식별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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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유통 근절 위한 신규 식별제 도입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4.23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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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생산‧수입단계는 올 11월부터, 유통단계는 내년 5월부터 적용
가짜석유 적발 현황.<자료=>산업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가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한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UnimarkⓇ 1494 DB를 사용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었는데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96%, 2017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짜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가짜 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441원/ℓ)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에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경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ACCUTRACE S10 Fuel Marker’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오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 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64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대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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