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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지하철 몰카 범죄에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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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지하철 몰카 범죄에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4.2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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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만족을 느끼는 몰카 범죄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혼잡한 대중교통 내부가 아니더라도 계단, 에스컬레이터, 심지어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릴 때에도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주변을 촬영하는 척 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몰카를 찍는 방법도 점점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몰카 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피해 장소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인 경우,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촬영 여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112에 신고하면 된다. 지하철인 경우에는 지하철역 안에 있는 지하철경찰대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발전하여 휴대폰의 거의 모든 사진, 동영상 파일의 복원이 가능하고, 심지어 촬영을 하다가 저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기억장치를 복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증이 확실하다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된 사실관계 진술과 정확한 범죄 발생 일시, 장소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 ‘몰카 범죄’로 알려져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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