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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이대몬스터창고’, 데이트코스 핫플레이스 지점 운영... 10~30% 할인행사 2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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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이대몬스터창고’, 데이트코스 핫플레이스 지점 운영... 10~30% 할인행사 21일 마감
  • 장수미 기자
  • 승인 2018.04.2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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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수미 기자] 완연한 봄이 되며 서울 및 경기 주요도심의 나들이를 하는 연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성인용품점 ‘몬스터창고’는 연인들의 핫플레이스에 지점을 운영하며 이색 데이트코스 및 가볼만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프로모션을 통해 성인용품점의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대 몬스터창고는 우선 서울의 핫 한 젊음의 거리로 많은 연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홍대 및 신촌, 이대 지역에 연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이 지역의 어덜트샵인 이대 몬스터창고 매장을 운영 중이다.

단순히 성인용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용품을 처음 접하거나 사용법이 어려워 망설이는 고객들에게는 성인용품이 낯설지 않도록 직원들이 직접 1대 1 안내를 하여 접근성이 어려운 성인용품 문화를 탈피하는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 화장품샵처럼 더욱 밝게 업그레이드 하기도 했다.
 
몬스터창고는 이와 함께 서울의 또 다른 핫플레이스인 명동과 종로, 인천의 핫플레이스인 부평을 각각 주 지역으로 하는 몬스터창고 종로점과 인천 부평점의 어덜트샵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본사와 동일한 운영방식을 채택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대몬스터창고를 비롯한 각 지점들은 이런 핫플레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봄맞이 할인행사로 여성용 바이레이터 종류를 신상품 및 인기상품 무관하게 30% 일괄 할인 중이며, 그 외 제품도 10% 할인하고 있으며 21일(토) 마감을 앞두고 있다. 
 
몬스터창고 관계자는 “SNS를 통하여 친구들과의 이색탐방코스로 알려지고 있고 젊은 층 사이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알려져 꾸준히 방문객이 늘고 있는 중”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으며 각 연령대의 니즈를 더욱더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들의 입고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본 매장은 미성년자는 이용이 불가하다.

<편집자 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을 비롯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가리키며,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장수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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