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녹촌리 환경민원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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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녹촌리 환경민원 해결 촉구"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8.04.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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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갖고 있다.<사진=남양주시의회>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19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녹촌리 환경민원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가졌다.

신민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 차원의 대책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으로 인해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우리시 미세먼지 대응방안 및 저감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녹촌리 주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환경민원해소 대책 관련해 화도읍 녹촌리 지역 공동주택 개발로 3500여 세대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1960년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가구공단의 불법소각 행위 등의 환경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자리 잡아 온 가구공단과 신규 입주 주민들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단기.장기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차원의 대책 관련해 현재 2개소의 측정소를 12개소로 늘려 지역별 대기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측정망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대의 노면청소.살수차를 금년도에 12대로 증차하고 2020년까지 15대로 확충해 도로청소 주기를 2주1회에서 1주1회로 앞당기는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에 대하여 답변했다.

이어 환경녹지국장도 ▲녹촌리 주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환경민원해소 대책 관련해 불법소각, 무허가오염배출시설, 불법 건축물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사안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가구공단에 대한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코자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5개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또한 단기대책으로는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성능 CCTV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24시간 소각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며,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중.장기대책으로 성생공단 활용방안 용역을 전문엔지니어링회사에 실시할 계획이며 LH와 민간기업과 협의, 공공주택 조성방안 또는 비오염시설인 물류센터, 가구전시 전문공단 등으로 전환, 주민과 공단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임성규 기자 sklim84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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