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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장성경찰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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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장성경찰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봉채영 기자
  • 승인 2018.04.1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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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
사진=장성군

[KNS뉴스통신=봉채영 기자] 전남 장성군과 장성경찰서는 지난 17일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양 기관이 협력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대비하여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질병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치매노인‘지문 등 사전등록률’이 12.9% 로 저조한 상태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장성군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는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쉽게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지문 스캐너와 화상카메라 장비를 구축하고, 실종 치매 노인 발생 시 신속 발견을 위해 양 기관이 합동 수색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조미숙 보건소장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인 실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실종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도록 지문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매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성군보건소는 이밖에도 치매치료를 위해 만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진단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인지ㆍ재활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채영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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