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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폭행’ 누명, 신속한 초기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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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폭행’ 누명, 신속한 초기대응이 관건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4.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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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변호사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A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B와 ‘썸’을 타던 사이였다. 조금 더 긴밀한 사이가 된 둘은 한 호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이후에도 종종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B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 A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는 물론, 회사에서는 퇴사 조치를 받게 되었다. A는 이런 기막힌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례는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부터 알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동이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공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남녀의 은밀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경미한 성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20년의 신상정보등록은 앞으로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썼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혼자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가 쉽지 않다.

김형민 변호사(법무법인 한서)는 “형사사건 중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와 진술이 없으면 아무리 누명이라고 해도 재판을 뒤엎기란 어려운 일이다.”라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대하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유리한 증거수집과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폭행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트라우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범죄 처벌에 대해 매우 엄한 경향이 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증거수집’일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목격자나 기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수밖에 없다.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느냐는 결국 범행 당시 장소와 상황, 범행 전후, 일관된 진술인지 등의 범행 당시 기억을 끄집어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는 의심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당시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톡, 사진이나 통화내역도 좋다. 주변 CCTV를 통해 전후 행동이 어떠했는지도 알 수 있다면 추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서의 김형민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절대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성범죄라는 것은 흔하게 언급되는 범죄이지만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누명을 쓴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개인이 혼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범죄를 주요 분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적절한 조치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법적 조력으로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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