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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군민 대상 1천만원 한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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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군민 대상 1천만원 한도 혜택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4.1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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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증평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최고 1천만원 한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이번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보험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증평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군민이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으로 가입 처리가 된다.

보험금 지급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개인 가입 보험과 중복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민들은 이번 안전보험 가입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1년간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강도에 의한 상해 등으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사망 시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www.j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불의의 사고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 10월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를 제정해 보험에 가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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