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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생명과 안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군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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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생명과 안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군민 협조 당부
  • 이기수 기자
  • 승인 2018.04.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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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차 출동로 단속법 시행 앞두고 집중 홍보
경남 산청소방서가 소방차 출동로 개정법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경남 산청소방서(서장 정순욱)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차 출동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오는 6월 27일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시설 5m 이내 정차와 주차금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20만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또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청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련해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 확보에 군민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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