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농촌진흥청, 밀수농약 등 불법농약 유통단속 강화
상태바
농촌진흥청, 밀수농약 등 불법농약 유통단속 강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8.04.1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전에는 매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밀수농약 등 불법농약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농약·비료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지자체와 합동단속 체계를 강화하여 50개 반을 편성하고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전체 업소 5579개(2018년 기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회당 1500여 업소)에 걸쳐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농약 주요 사용지역의 판매업소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