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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기업 및 근로자 대상 ‘행복결혼공제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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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기업 및 근로자 대상 ‘행복결혼공제사업’ 실시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4.17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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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괴산군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괴산군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충북도에 있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적립액은 월 80만원으로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 15만원씩, 기업에서 20만원씩 5년간 매칭해줘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최대 5000만원(원금 4800만원+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자에 한한다.

기업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괴산군은 총 1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한다.

앞서 지난 2월 1차 모집공고를 냈으나, 기존 조건이 근로자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과도해 호응도가 낮았다.

이에 괴산군은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기업의 월 납부액을 기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근로자 월 적립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 후 이번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특히, 적립금 운영방식 일부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 변경해 근로자는 공제가입일 이후 5년이 되는 만기시점에 미혼일 경우에도 근속금 360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 및 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의 혜택은 늘린 만큼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지역 출산율 제고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군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83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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